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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라고 하셨는데,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임신
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명시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겠다고 청구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신
한 여성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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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서에 해당하는 연봉계약서의 총연봉액 중 기본급여가 월급명세서 상에는 기본급과 연장, 연구 수당 및 육아수당으로 세분화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수당의 경우 직책수당이나 직무수당처럼 일정 직위 및 직책의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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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1:59
1. 동일한 회사 였으면, 전체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니 해당 팀(인사 또는 총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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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임신
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과 사용자의 업무전환 불가 확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상적이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안전하게 출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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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신
한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명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교육과정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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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4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신
과 출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근거하여 출산휴가를 3개월 동안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임신
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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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4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 입니다.
임신
, 출산, 만8세 이하의 초등학교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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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1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로 출산전후 휴가의 청원절차를 사규나 인사규정으로 규정한바 없다면 A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출산전후휴가 청원을 근거로 출산전후휴가 미부여의 혐의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기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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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사업장의 사정이 안좋다고 안줄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2. 만약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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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용자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임의적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을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임신
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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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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