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리고나서 출산휴가관련 얘기를 고용주와 나눴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출산 전 후 합쳐서 30일만 줄 수 있다고 하고

저는 그래도 출산전후 60일은 받고싶다고 말을했지만 거절이된 상태입니다.

단순사무직이아닌 어느정도 숙지하고 대처를 해야하는 업무이기때문에 단기간 대체자를 찾기 어려움이 있기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회사의 규정대로 출산전후 30일만 받은 뒤 바로 복직을 하게 될 경우 아이를 맡길 영유아시설이 없습니다. 양가어른들도 다들 일을하고 계셔서요.

최소 10달은 되야 맡길수있는 듯 하여, 육아휴직도 받고 싶은데..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이되네요..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받고싶은데 회사에서 거절 또는 조율이 안될경우 

 1.고용노동부에 직접 신청 가능한 것은 어느것인가요 ? (출산휴가,육아휴직,실업급여)

 2.맞벌이를 하지않으면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근로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절당할경우 실업급여만 신청할수있는건가요 ?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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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용자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임의적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을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는 범죄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권리주장을 하고 진정등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가 출산시기 근로자가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 조사를 하고 출산예정일 경과시에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는 경우 출산휴가 미부여로 사업장을 적발하여 처벌하는등의 적극적 조치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의 개념없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되기는 어렵다 볼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진정을 하여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시정조치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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