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검색 2015.11.11 12:46

저는 인테리어 설계일을 하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올해 5월 18일에 입사를 하였고, 면접당시에 2400만원(퇴직금포함 13개월)로 계산하여 4대보험가입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5월 21일에 서류 및 도면, 공사업체 등 미숙된 상태로 현장소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공사업체도 없고, 설계변경도 매번 되고, 그 과정을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을 묻는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새벽에 출근해 현장에서 퇴근을 못하기도하고, 야근은 부지기수 였습니다.

8월 20일경에 공사가 완료되고 서류정리를 90프로 가량하였고, 

공사중간에 교통사고를 당해 그 핑계로 쉬어야된다고 2주가량 결근을 하다 퇴사를 결정하게됬습니다.

9월10일경 출근해서 서류정리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임금 및 공사대금을 지불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임금을 보험비 포함하여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한상태로 현장투입이 되었고,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금일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으나, 받지 못하여 문자가 왔습니다.

저 때문에 공사에서 5000천만원의 피해를 보았다, 제가 정리한 금액이랑 업체금액이랑 1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차이가 있다

이 부분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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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을 산정한 근거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도중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과실, 혹은 사업장의 내규등을 위반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피해액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손해액이 인정될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과정에서 사용자의 관리감독의 소홀등 과실율을 따져 손해액이 정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전액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사업장의 내규나 업무메뉴얼등에 위반됨 없이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리 크게 고민하실 일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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