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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의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차별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복수노조 업무메뉴얼)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기존 게시판을 이용하는 노조측에 공동사용의 요구를 구한 후 이와 같은 귀 노조의 요구를 기존노조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측에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활동 소식등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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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그로조건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근로형태 변경 및 일부 부서의 폐지에 합의한다면, 근로자 개인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형태 변경 및 일부 부...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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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내 상조회와 탈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탈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상담 내용 중에서 회사 상조회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만약 노동조합으로 ...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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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45일 이상은 출산 이후에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싫다고 안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산후 45일 이상을 출산전후휴가로 귀하에게 부여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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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17:08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하기는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제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1.근로자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인지 알 수 없으나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위원회가 약정한 협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노조법과 무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한다면 근...
노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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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2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명확하게 삭감률등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경영평가를 근거로 연봉삭감을 인정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연봉계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계약은 근기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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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인지 알 수 없으나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위원회가 약정한 협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노조법과 무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한다면 근로자위원회와 단체교섭을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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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내에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할 시설과 공간,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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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이며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할 때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에 의해 해고에 대해 경영상의 사유에 의해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의 형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사업의 폐지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직무수행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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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사정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규율하는 바가 없으며, 사업장내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근로시간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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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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