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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계약조건이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임금(
연봉
)계약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법원(法源)에는 근로계약과 함께 취업규칙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만 변경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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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임금계약 내용을 알기 어려워 사용자가 변경을 제시한 성과
연봉
의 내용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성과
연봉
제로 인해 기존 지급받게되는 임금총액 혹은 수당액의 감액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해당 성과
연봉
제를 적용받게될 귀하의 동의를 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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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로서 사전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므로 2021년 8월에
연봉
이 변경이 되어 월 통상임금이 23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21년 8월 이후는 235만원이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됩니다. (229만원으로 평균내는 것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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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시부터 익일 6시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함으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위법합니다. 3. 연차수당을 선지급함으로써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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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휴직이 법률상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계산에 변함이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 계산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2004년에 입사하셨는데 매월 3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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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한다고 합니다. 즉 월요일에서 일요일(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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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제의 경우 일방적인 삭감은 불가하나 동결 혹은 인상은 가능합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해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펀안이 취업규칙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조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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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포괄
연봉
제(?)의 자세한 내용과 근로계약등에 명시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급을 구하고 그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모두 더해서 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월급여*퇴사일/해당 월의 날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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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계약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봉
계약을 원래 3월에 하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날짜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출산휴가를 4월 중에 사용한다고 해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자동인상분등이 규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협의를 해야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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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에서
연봉
액에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에 관하여 수당액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일수 몇일에 대하여 수당액이 포함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운바 해당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은 명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령 귀하의 통상임금이 정해진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몇일 사용했던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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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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