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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권고사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 때 고용지원센터에 사실과 다른 권고사직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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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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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10:03
ㅇ 사용자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그 회사에 근무 하기를 원하면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 위반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또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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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1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반드시
육아휴직
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육아휴직
자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인력인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례의 경우 당초의 채용취지가
육아휴직
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함이고 다만 채용후 사정으로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특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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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금액만큼 지원금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출산휴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휴가 개시 전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인 경우에는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명절에 지급되는 형태의 상여금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규정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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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나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출산휴가기간 등은 법령에 의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불이익처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질병 부상에 의한 휴직(병가 포함)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내부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자율적 제도이므로 연차휴가 부여를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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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이 종료된 이후 사업주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귀하가 최초
육아휴직
신청 당시의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후 종료가 되었다면 별도의 복직신청없이 복직이 가능하며 30일전 통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최초
육아휴직
기간을 앞당기는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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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납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기간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통하여 납입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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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납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 달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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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장 좋은 것은 8월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
을 1년사용한 후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입니다만, 8월부터 출산휴가 개시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
1년사용한 후 복직과 동시에 귀하가 스스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하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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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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