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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바(무급생리휴가, 월차휴가 폐지)와 회사내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유급생리휴가, 월차휴가제도 존치)가 서로 상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는 것이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개의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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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며 법정공휴일이라고 표시한 공휴일(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은 별도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주40시간제
시행 이후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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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주40시간제
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기준근로시간은 44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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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은 회사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강제적용 법규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근로자, 노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기존과 같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4시간 근무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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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0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존 임금총액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줄어들지 않게끔 임금을 보전할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임금 보전의 방법 등은 법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보전여부와 보전방법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교섭하여 문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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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0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 1) 연장근로시간이 주 56시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현문제는 주6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연장근무 26시간 해서 총 66시간인데 사장님은 연장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씀이 정말인지요? ==> 1주 12시간 (2011.7.1.~2014.6.30.까지는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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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는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적용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1.7.1.부터
주40시간제
가 강행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주가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휴가제도 역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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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동일사업주에 의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본점, 지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뿐, 사실상 하나의 회계, 인사노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두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30+3)을 기준으로 상시고용근로자수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49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2008.7.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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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는 법률적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주44시간를 하기로 하였더라도
주40시간제
가 강제적으로 적용(간주)되는 제도입니다. 2.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오후15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유급으로 처리한다면, 평일 9.5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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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1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일수의 계산 1) 2009.10.1.~2010.9.30.기간에 대해 : 2010.10.1.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1.7.6. 퇴직일 현재 통상임금 기준) 2) 2010.10.1.~2011.7.6.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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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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