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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1일 8시간)를 바탕으로 현재의 근무시간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후12시~13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경우) * 평일 오전 8:30~18:30 : 전체 10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 (8시간은 기준근로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 * 토요일: 오전 8:30~15:30 : 전체 7시간 중 1시간의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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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가 시행되는 경우,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월차휴가 미사용을 조건으로 책정된 월차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생리휴가 역시 무급휴가로 변경되므로 생리휴가를 미사용할 것으로 책정된 생리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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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 사업장의 경우, 20인~49인 사업장이라면, 이미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1주 연장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2011.6.30.까지는 1주 16시간을, 2011.7.1.부터는 1주 12시간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일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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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면서 토요휴무일 4시간근무과 평일 0.5시간을 연장근로 처리하여 왔는데, 토요휴무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회사의 방침으로 없애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기본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저하는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연장근로시간의 축소에 따라 그 수당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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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주5일제를 병행하는 경우 토요일의 성격은 노사자율로 유급휴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월209시간으로 축소되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하며, 따라서 통상임금과 연동성이 있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연차수당의 상승효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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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2010.4.1 입사자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직원 19명으로 주 44시간 적용되었고, 2011년도 직원이 20명으로 증원되어 1.1일자로 주 40시간으로 변경)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 부여함. 이 직원에게 2010년도에는 9개의 휴가를 부여하였고, 이중 5개를 사용하여 미사용일수 4개를 수당으로 지급함. 2011년 1월이 되면서 주 40시간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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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주40시간제
및 연차휴가일수의 조정입니다. 종전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변경하는 경우 일부의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종전 6일근무제에서 5일근무제로 변경하여 근로시간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를 경우 휴무일(휴일)의 대폭적인 증가(연평균 73일~85일 ==> 120일~130일)를 예상하였고, 그에 따라 기업의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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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49인사업장이라면, 2008.7.1.부터
주40시간제
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2008.7.1.부터 취업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취업규칙에서 월차휴가제도를 존치하였다면 월차휴가제도는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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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1. 병가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병가휴직과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7.1. 퇴직인 경우 최종 3개월의 기간중 병가휴직기간은 제외되므로 5.1.~6.3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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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시행하더라도 회사는 시간당 통상임금과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게끔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적 내용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축소는
주40시간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내용을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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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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