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합니다. (경리요)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관리원 아저씨께서 다치셔서 한달하고 1주일간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대체할 임시 근로자를 한달간 채용했었구요.
제가 궁금한건 병가내신분 퇴직금과 연차수당계산시 병가기간이 영향이 있는가해서요.
연차와 퇴직금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병가를 낸 기간은 2011. 3. 26.~ 2011.4.30.까지인데요.
1. 2011. 6. 30.자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2. 2011. 8.31.자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3. 그리고 만약 입사일이 6월.이라 연차가 발생된다면 병가기간때문에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건지 말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이 8월이라도 연차수당이 발생된다면? 지급해야하나요? 말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1. 병가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병가휴직과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7.1. 퇴직인 경우
최종 3개월의 기간중 병가휴직기간은 제외되므로 5.1.~6.30.까지 총61일간의 임금을 6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2) 9.1. 퇴직인 경우
최종 3개월의 기간중 병가휴직기간은 관련이 없으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6.1~8.31.까지 92일간의 임금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병가휴직기간은 결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의 소정근로일수중에서 병가기간 35일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1년) 중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가 300일(1년365일-회사의 휴일60일=300일)인 경우 연간출근율은 (300일-35일) / 300일 = 88%이고 따라서 8할이상 9할미만이므로 주40시간제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연차휴가(15일)가 부여되지만, 44시간적용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연차휴가(10일)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