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sxntls 2011.06.02 21:40

안녕하세요 IT업종의 추가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저희 회사는 서버의 유지보수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상담 사례를 찾아보니 연봉계약서에 포괄적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 및 지급액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았는데요.

 

 

질문 1 :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엔지니어다 보니 야간이나 밤샘근무가 잦은데 밤샘근무를 하여 다음날 쉬게 되었을 경우 1개월의 개근으로 인정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또한 1개월 개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강제로 유급휴가를 사용치 못하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1년 이상 근무를 하여도 연차를 인정 안합니다. 연차 수당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연차는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측에서는 작은 회사라 없어도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사측과 24(시간)*365 지원으로 계약되어있기 때문에

휴가를 안주어도 문제될게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질문2 : 야간 작업이 잦고 주말 근무까지 수시로 있는데 이에 대한 연장근무 및 주말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건 지요. 이러한 수당 또한 회사에서는 작은 회사라 이해해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수당을 청구할 수있다면 청구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언제 연장근무를 어느정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회사에 존재하지 않

습니다.  저희는 연장근무가 항시 있지는 않으며, 연장근무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날은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이지만 어떤날은 통상근무 8시간 이후 연장근무를 12시간 이상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무기록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들끼리 따로 적는 부분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라 시간이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신뢰할 수있는 연장근무 기록을 남길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질문3 : 위의 질문을 토대로 회사에 연장근무 수당 및 주말수당을 청구할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이나 압력을 가할 경우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휴일과 연차의 적용을 회사측에 강제로 적용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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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3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월차휴가를, 1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1년 소정근로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률적 강제사항입니다.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방침으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객사와 24시간, 365일 시스템은 운영하기로 계약하였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시스템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근로자의 휴가부여에 따른 대체근로 가능하게끔 적절한 인력운용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지, 법정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억지이며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2. 전일 근무후 다음날 휴무를 부여하였다면 해당일의 유급 또는 무급여부는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지정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건 무급으로 처리하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합니다.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대해서는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던 월차휴가,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그만큼 근로제공이 있었던 것이므로 당연히 월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월차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휴일중의 휴일근로, 야간근로시간(22시~06시)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의 핵심은 그러한 추가근로가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직중 근로제공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로 연결됩니다.

     

    참조할 내용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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