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이 2011.06.03 00:40

일전에 질문한 사항에 이어서 질문 합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 8개월만에 4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부당하게 해고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지는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1. 제가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 남은상태에서 지노위에 승소 판결을 받을경우 사용자가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고 중노위 판결나기전에 계약만료가 되어도 이때는 각하사유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중노위 판결에도 불복하여 행정법원으로 가게 된다면 이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각하사유가 되는지

저의 사용자 경우는 아마도 끝까지 갈 수도 있는 성향의 사람 입니다.

이때 제가 현실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을때 실익이 있을까요? 

즉 사용자가 계속하여 불복을 하게 될 경우 저 같이 계약기간이 4개월 남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진행 도중에 각하되는일은 없이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2. 위 질문1에서 만약  중간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각하사유가 되는 단계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저는 각하 전 단계까지 승소를 하였어도 사용자에게 아무것도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계약만료로 복직 신청이 각하 된다면 그때까지의 임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예) 중노위에서 제가 승소 했어도 사용자 불복으로 행정법원에 갔을때 계약만료 이유로 각하  된다면 저는 사용자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있는게 없습니까?   저 사람들 앞으로도 저한테 했던데로 전횡을 일삼을 소지가 다분해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도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질문3.  저는 오늘 해고 됐으니 집으로 가라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틀후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해고일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안받았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질문4.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은경우 해고 당하고 언제까지 노동부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5. 먼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다툰후 제가 패소할 경우 그때가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질문6. 너무도 답답하고 속상한데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속시원하게 무료 상담같은것을 더 받아볼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까?

 

질문7. 저는 한 2달정도는 쉴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넘으면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노위등의 복직명령에 영향은 없는지요? 

 

질문8. 만약 지노위등의 복직명령이 떨어 졌을때 제가 취업중이라면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금전은 제가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받습니까 빋을수 있습니까?

 

 질문9. 지노위 판정에 따라 일단은 복직 시키고 다시 처음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어떤 취업규칙위반을 찾아내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10. 저처림 기간제로 4개월 남은상태에서 혹시 대법원까지 가야할 경우를 대비해서 각하되지 않기위해 민법상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해 놓으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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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에 대해

    ==> 지노위(초심) 구제명령 당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노위(초심)에서는 '복직명령,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명령'을 요지로 구제명령을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지노위 초심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중노위 구제명령 당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중노위에서는 복직명령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 명령'만 구제명령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후 행정법원, 고법,대법에서의 다툼내용은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 명령'을 목적으로하는 중노위 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의 내용이 됩니다.

     

    참고할 법원 판례 ( 2004.01.15, 대법원 2003두11247 )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사례

    [판시내용]  원심은, 참가인 이○○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참가인 이○○에 대하여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근로자가 정년에 달하여도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정년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 이○○에게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있다.

     

    질문2.  계약만료로 복직 신청이 각하 된다면 그때까지의 임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 앞서 답변드렸듯, 중노위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복직명령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지급명령은 유지할 것입니다. 

     

    질문3.  저는 오늘 해고 됐으니 집으로 가라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틀후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해고일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안받았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는 의미는 해고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과정에서 해고예고가 없었음을 주장하거나 해고통지서 내용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질문4.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은경우 해고 당하고 언제까지 노동부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5. 먼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다툰후 제가 패소할 경우 그때가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 차후 모든 사건이 완료된 후 해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기에 노동청에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은 가능합니다. 

     

    질문6. 너무도 답답하고 속상한데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속시원하게 무료 상담같은것을 더 받아볼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까?

    ==> 저희 상담소를 오셔도 되고, 가까운 한국노총 상담소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https://www.nodong.kr/juso

     

    질문7. 저는 한 2달정도는 쉴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넘으면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노위등의 복직명령에 영향은 없는지요? 

    ==> 노동위 구제신청 또는 법원 행정소송 과정중에 귀하가 취업한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다면 회사는 귀하에게 지급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의 70%만 지급하겠다고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중간수입공제 30% 주장)  따라서 취업한 사실을 회사가 알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노동위원회에 '복직을 위한 임시적 취업(생계유지)에 불과하고, 복직명령이 있으면 언제든지 임시적 취업은 퇴직하고 회사에 원직복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93

     

    참고로, 해고기간중 생계비가 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한 다음,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접수증 또는 신청서 사본 제출)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협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차후 원직복직한다면 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지만, 원직복직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95 

     

    질문8. 만약 지노위등의 복직명령이 떨어 졌을때 제가 취업중이라면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금전은 제가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받습니까 빋을수 있습니까?

    ==> 위 질문7.에 대한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질문9. 지노위 판정에 따라 일단은 복직 시키고 다시 처음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어떤 취업규칙위반을 찾아내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종전 해고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해고사건으로 간주됩니다.

     

    질문10. 저처림 기간제로 4개월 남은상태에서 혹시 대법원까지 가야할 경우를 대비해서 각하되지 않기위해 민법상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해 놓으면 될까요?

    ==> 굳이 필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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