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시 2011.06.03 21:02

일용직 근무하다가 연봉 계약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일은 힘이 드는데 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한것같고 근로 기준법을 알고 싶습니다.

*실제근무시간:08:00~18:00(월요일~토요일)  9시간 (주14시간 시간외근무)(월~금5시간.토요일9시간)

*조기출근시간:04:30~12:00(월요일~토요일)

 

연봉계약내용 

1.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

 *갑은 필요한 경우  을과 합의하에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주휴일 및 휴가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주1회의 주휴일을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연봉                                          17.076.000원         월 1.423.000원

   *기본급                                    11.209.740원         월    934.145원

      일급(시급*8)                               35.757원

      시급(기본급/209시간)                                                    4.470원

 *차량유지비                                1.200.000원         월   100.000원

 *시간외 수당                               4.183.539원         월   348.628원

 *휴일근로수당                              482.716 원         월     40.226원

@연봉총액(12)                           17.075.995원        월 1.423.000원

@연지급총액(퇴직금포함       )18.498.000원

 

4.연봉세부항목 산출방법

 *월지급액=본봉/12

*일급=시급*8

*시급=기본급/209(산정근무시간)

*시간외수당=시급*52시간*1.5(월기준)

*휴일근로수당=(일급*9일)/12*1.5(월기준)

 

연중 휴일14개 중 9개는 법정제수당에 포함하여.시간외수당 또한 법정제수당에 포함한다.

시간외수당 69.3시간 산출방법:365(일)/7=52주*12시간=624시간.624/12개월=52

그러므로 시간외근로 시간은 월평균 52시간으로 이 시간은 법정제수당에 포함하여 연봉을 체결한다.

*법정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휴일: 설날2일.추석2일.근로자의날1일

연봉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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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6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연간 연장근로시간(12시간*52주=624시간)에 상당하는 월 연장근로수당(52시간* 시간당통상임금 * 150%) 348,660원을 지급하는 계약이므로 특별히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간 15일의 휴일중 9일은 휴일근무를 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별히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에서는 1주 12시간 (월52시간)을 조건으로 연장근로수당 348,660원을 약정하였는데, 실제는 1주 1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1주마다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는 상태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주 2시간 * 4470원* 150% = 13,410원

    1월 = 13,410원 * 4.345주 = 58,226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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