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ryeye7 2011.06.06 13:58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빠른 상담에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지난번에 글을 한번 올린적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현지채용되었는데 2006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해외근무자에게 7일이내 일년에 두번 정기휴가가 발생하고 항공권이 지급된다는 계약서 내용이 있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 항공권 지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휴가 이틀전에 받게되어 부당한 처우에 대한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담당자가 미리 통보하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본인 스스로가 제 항공료를 책임진다고 하는데..이 경우도 너무 당황스럽고..

 

계약서 내에 일년에 2회 7일내 정기휴가있는데 앞으로는 항공권이 지급되지 않는다고하여 저는 2번의 정기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하겠다고 휴가서계획서를 올리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월급에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를 급여해서 삭감했습니다. 

 

'계약서에 1년 2회 7일 이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에 7일이라면서 억울하면 또 한번 다녀오라는 감정섞인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휴가다녀와서 첫 출근인 오늘 아침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요,

 

부당한 대우 끝에 받은 해고 통지라 어찌할바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구두로 해고받았고 제가 정식으로 레터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절 해고 할 경우 제가 보호받아야 할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해외 현지채용자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국어 계약서에는

  

  11.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복무 등은 본사(Korea)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 한국의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8. 퇴직금 지급 :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에 관항 조항인데요 2006년 1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로 계약을 종료하려는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서는 당장 안나와도 괜찮고 시간을 갖으려면 갖어도 된다고말해서

 

이번달까지 정리하고 나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럼 2010년 11월 1일부터 일년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있는 상태인데 제 휴가와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 삭감된 급여는 어찌되는지요?나머지 항공권과 휴가에 대해선 어찌해야 하는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들이라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질문 올립니다.

 

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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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7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해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요청이 있더라도 일단 사직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어야 차후 해고에 따른 법률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해고인 경우 해고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고인 경우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종료한 후 퇴직금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문제 부터 협의된다면, 회사측의 사직권고행위에 대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3. 상담글 전반의 내용으로 보아 현지사를 통해 채용절차가 이루어졌더라도, 급여 및 인사 노무관련 전반 사항을 한국본사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률상 사용자는 한국본사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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