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에 3교대로 근무하는 시설기사(단속직 승인) 의 월근로시간, 일일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 형태*
O 1일 : 주간 근무 (09:00 ~ 17:30) ->휴게시간 1시간
O 1일 : 24시간 근무 (09:00~ 익일 09:00) ->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2시간)
O 1일 : 비번
* 기본급 :1.200.000원
* 1년 만근시 근속수당 매월15,000원
아파트 관리실에 3교대로 근무하는 시설기사(단속직 승인) 의 월근로시간, 일일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 형태*
O 1일 : 주간 근무 (09:00 ~ 17:30) ->휴게시간 1시간
O 1일 : 24시간 근무 (09:00~ 익일 09:00) ->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2시간)
O 1일 : 비번
* 기본급 :1.200.000원
* 1년 만근시 근속수당 매월15,000원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연차수당 1일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왜 8시간인지? 월평균 근로시간(309시간) / 30일 = 10시간이 아닌지?
귀하가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답변내용을 다소 수정하였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평균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 24시간 / 2(격일) = 12시간
귀 사례의 3교대 근로자 = 27.5시간 / 3 (3격일) = 9.1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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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 주간근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전일근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비번휴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주간 근로시간수 = 1일 7.5시간 * 121.6일 = 912시간 --- (1)
연간 전일 근로시간수 = 1일 20시간 * 121.6일 = 2,432시간 --- (2)
연간 야간근로수당 시간환수 = 1일 6시간 * 50% * 121.6시간 = 364.8시간 --- (3)
연간 총 유급처리 시간 = (1) + (2) + (3) = 3,708.8시간
월 평균 유급처리 시간 = 3,708.8시간 / 12월 = 309시간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연간 총 근로시간 = (1) + (2) = 3,344시간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 = 3,344시간 / 12월 = 278.7시간
통상임금 포함 월임금 = 1,200,000원 + 15,000원 = 1,215,000원
시간당 통상임금 = 1,215,000원 / 278.7시간 = 4,223원
1일 평균근로시간 = 3일 27.5시간 / 3교대 = 1일 9.17시간
연차수당 1일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평균근로시간 =9.17시간}
본래,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감시 단속적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가 승인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평균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비원의 연,월차 휴가수당 지급을 위한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바, 동 경비원들(1일 12시간 근무형태, 격일 24시간근무형태)의 1일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감단승인을 받은 경비원의 경우도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약정하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됨.
을설) 감단승인을 받은 직종의 경우 법 제49조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1일(평균) 약정근무시간인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됨.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따른 당해휴가일의 유급처리를 위한 시간은 노사당사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61조 제3호에 의해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감시․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일(당해 근로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근로자가 1일의 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휴가사용일 다음날(비번일)에 1일의 근로시간의 절반 즉, 12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2001.9.26 근기 68207-3288).
따라서 위와같이 같은법 제61조제3호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의 휴가사용시간을 12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수당 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시간 또한 12시간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