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77791번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연차수당 1일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하셨는데 월평균근로시간 309시간에 30일을 나눈 10시간이 아닌지요?
격일제 근로자인 경비원은 월평균근로시간 365시간에 30일을 나눈 1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 매월 9만원씩 급여에 포함하여 명세서에 별도 표기하고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요?
*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지급하고 1년마다 15,000원씩 인상되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연차수당 1일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하셨는데 월평균근로시간 309시간에 30일을 나눈 10시간이 아닌지요?
격일제 근로자인 경비원은 월평균근로시간 365시간에 30일을 나눈 1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27.5시간 / 3교대 = 1일 평균 9.17시간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전 상담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종전 답변글 내용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8377
*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 시간당 통상임금 * 월평균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 시간수(연364.8시간/12월) 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매월 9만원씩 급여에 포함하여 명세서에 별도 표기하고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요?
==>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원판례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행정해석보다는 법원판례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지급하고 1년마다 15,000원씩 인상되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요?
==>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원판례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행정해석보다는 법원판례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11
https://www.nodong.kr/444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