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ryeye7 2011.06.07 12:59

안녕하세요.

 

어제 상담드렸었는데요,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아직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받지 못한 상태인데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아놔야 하는건지,

 

외국에서 근무하고있지만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저와같은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방법은 있는지요..?

 

연봉계약직인데 2006년 11월 1일 입사 2011년 6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2010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년이 체 되지 않았는데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국 노동법에 저와같은 경우 기본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 갱신에 서명없이 자동계약이 되어 계약서상 연차일수는 현재 12일이지만 연차 미사용시 임금 지급받았는데 마지막 지급받은 일수는 15일이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 외 별도 보상금은 지원되지 않는지요?...

 

평균임금 산출시 매월 고정 지급받는 교통비 포함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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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가 해고이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를 소급 적용 후 신청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귀하의 실제 사용자가 현지 법인이 아닌 국내 법인이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며 또한 임금 지급이 국내법인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보험료 납입의무가 발생하지만 현지 법인에서 지급이 되어 납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였다면 피보험단위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해외파견자의 파견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입여부 ( 1997.08.18, 실업68430-217 )

    [질 의]

    국외파견자의 급여를 국내법인에서 파견자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파견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 시]

    법 제31조 제2항 규정과 노동부고시 제1997-19호에 의한 기준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피보험단위기간 단절에 대해 기준기간 연장을 통해 수급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지침은 '사업주명에 의해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적용사업주와의 사이에 사실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킨 채로 사업주의 명에 의해 일정한 기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지급 등이 현지(외국)에서 이루어짐으로서 보험료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동기간을 기준기간 연장으로, 반대로 임금지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보험료 징수가 가능한 경우는 동기간을 기준기간 연장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하고 있음. 그러므로, 귀 사무소의 질의내용처럼 파견자의 급여를 국내법인에서 파견자 통장으로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면 보험료 징수가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함.

     

    2. 국내법인을 사실상의 사용자로 간주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떄 문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년도의 1년 미만 기간은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기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매월 고정적으로 교통비가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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