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2007년 9월에 입사하여 2011년 7월 5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기간이 2일이기 때문에 2일간의 연차수당만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남은 연차 16개 전체를 지급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연차 산정기간 7.1 ~ 6.30(1년)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2007년 9월에 입사하여 2011년 7월 5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기간이 2일이기 때문에 2일간의 연차수당만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남은 연차 16개 전체를 지급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연차 산정기간 7.1 ~ 6.30(1년)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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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까지는 노동부에서도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존속하는 일수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행정지도한바 있으나, 그러한 노동부의 행정핵석이 대법원판례에서 뒤짚어지면서 노동부에서도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존속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16일)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2일에 불과하더라도 2일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연차휴가 사용가능일수와 관계없이 미사용연차휴가 전부(16일)에 대해 보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