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toc 2011.06.08 17:20

현재 회사에 4년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9월에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회사 규모가 올해 들어서 30인 이상이 되고 또 출산 휴가를 제가 처음 적용하는거다 보니 이번에 노사협의회가 생기고 또 각각의 규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내에 급여 규정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제(사무직/ 연봉제 사업부) 와 급여제(영업부) 로 되어 있으며  저는 입사시에 영업부였다가 작년에 연봉제 영업지원사무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연봉제인 일반 사무직과 연봉제 사업부 가 같은 연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연봉제 사업부의 야근때문에 연봉의 15%정도가 시간외 수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기타 업무수당이었던 제 연봉 의 기본급 외 수당의 일부가 시간외수당으로 바뀌게 되고, 9월에 적용하게 되면 9월말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제 출산휴가 의 급여( 노동부 지원 135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 2개월 회사 지급분) 에서 그 시간외수당이 빠지게 된다는것입니다.

 

제 연봉이 3000만원(기본급 150 기타 업무수당 100) 이고 시간외 수당으로 월 삼십몇만원 정도가 빠지게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차후 복귀시에 비과세로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세금 다 내고 출산휴가 막상 들어가려고하니 바뀌는거라 억울해요.

만약 회사가 제게 이 부분을 강요할 경우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예를들어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해도 시행까지 어느 기간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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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8 22: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귀하의 임금체계를 기초로 월 통상임금은 월 250만원(기본급 150만원 + 고정수당 10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귀하가 출산휴가를 하게 되면 1) 출산휴가 최초의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월 135만원 * 2월 = 270만원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월115만원 * 2월 = 230만원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2)출산휴가 최종 1개월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로 통상임금 월135만원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고 회사의 별도 부담은 없게 됩니다.

     

    2. 만약 회사가 기획하는 임금항목의 조정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다면, 월급여액은 250만원으로 동일하더라도 임금 구성 항목에서 통상임금 220만원, 통상임금외 시간외수당 30만원으로 변경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출산휴가급여로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는 내용은  출산휴가 최초 2개월에 대해 월135만원으로 동일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하여야할 급여액은 월 85만원 * 2월 = 17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급여항목의 변동이 없었다면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어야할 60만원(230만원-170만원=60만원)을 손해보게 되는 결과가 불가피합니다.

     

    3. 그런데 회사에서 취업규칙(급여규정포함)을 제정하는 경우라도 급여액의 구체적인 결정과 그 구성항목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기본급150만원+고정수당 100만원]의 임금구성 내역을 [기본급150만원+고정수당120만원+시간외수당30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귀하와의 근로계약서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그 변경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의 제정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는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임금구성 항목을 근거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임을 주장할 권리를 가집니다.

     

    4. 따라서 회사에 취업규칙 제정의 필요성과 원칙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개인별 임금구성항목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귀하의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항목 변경에 대해 회사의 방침에 동의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는 급여항목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밝혀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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