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10 2011.06.08 18:00

기존 100명 이상의 정규직 직장에서 연봉 37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2011년 04월말일까지)

동종업게로 스카웃되어 (2011년 05월 01일 입사) 근무중입니다.

 

스카웃되어 온 회사에서 아직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길래 확인해보니 재무상태가 좋질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로는 연봉 4500만원으로 작성되었는데,,,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상태인데...

5월달 급여가 체불되어 퇴사를 하려합니다.

 

위 상황으로 비추어봤을때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된다면 전직장 연봉기준인가요? 아니면 스카웃 되어온 곳의 연봉기준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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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0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700직장에서의 퇴직은 전직을 위한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500직장에서의 퇴직사유를 중심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전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불여부의 기준은 급여일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심입니다.

    예들들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 다음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예: 5.1.~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6.10.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라면, 5.1.~5.31.근로제공에 대해서는 6.10.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았어야 하고, 6.1.~6.30.근로제공에 대해서는 7.10.에 급여가 지급되었어야 되는데 지급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결국 최소한 7.10.까지 2개월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여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확인은 일차적으로 사업주가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퇴직사유

    https://www.nodong.kr/402845

     

    4500직장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받으신 후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silup/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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