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사무직에서 일하는 경리인데요
이번에 저희 사무직과장님께서 퇴사를 하시는데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의 세금을 계산해야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은 한번도 정산을 해본적이없어서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입 사 일 2003. 09. 22
퇴사예정일 2011. 06. 20
최근3개월 기본급 1,750,000원
상여금 210% 그외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야근수당 특근수당이 있는데요... 평균으로 3개월을 나누면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퇴직급 정산에 합산해야 하는건가요??
상여금은 매달 지급이 아닌 구정 추석 여름휴가 3번으로 나눠서 80% 80% 50% 를 지급했습니다...
퇴직금액과... 금액에 대한 세금이 어떤건지 얼마를 누가(회사측?) (받는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어렵지만 예시한바와 같다면 1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전 1년(2010.6.21.~2011.6.20.) 사이에 수령한 상여금 총액 : 3,600,000원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액 : 3,600,000원 / 4 = 900,000원
3.21.~3.31. (11일) : 기본급 ( 175만원/31일) * 11일 + 특근수당등 5만원 = 670,968원
4.1.~4.30. (30일) : 기본급 175만원 + 특근수당등 10만원 = 1,850,000원
5.1.~5.31. (31일) : 기본급 175만원 + 특근수당등 10만원 = 1,850,000원
6.1.~6.20. (20일) : 기본급 ( 175만원/30일) * 20일 + 특근수당등 5만원 = 1,216,667
1일 평균임금 = 6,487,635 / 92일 = 70,518원
퇴직금 = 70,518원 * 30일 * (2829일 / 365일) = 16,396,884원
아래 링크된 곳에서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2. 퇴직소득세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산출된 퇴직소득세는 퇴직근로자의 직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회사가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 16,396,884원 - 산출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