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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법정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연차휴가는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구법(주44시간제)과 개정법(주40시간)으로 나뉘어지며 사업장 근로자인원에 따라 개정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07.7.1.부터 개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3. 2005.5.1. 입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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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청구권(입사일로부터 최소 1년경과)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이 2009.10.11.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일을 2011.1.1.로 한다면, 중간정산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므로 2009.10.11.~2010.12.31.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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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4 2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로, 1일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액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급여만으로 볼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액은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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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9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 변경되는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은 2011.7.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2011.7.1.부터 강제적으로
주40시간제
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40시간제
가 적용된다고 하여 최저임금이 달리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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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9 0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변경된 연차제도,월차휴가제도 폐지)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 만약, 20인미만 사업장이면서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아래 법률내용 참조)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법률 제6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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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및 변경 연차휴가제도를 핵심으로 하며,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됨)과 종전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및 종전 연차휴가제도를 핵심으로 하며,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미만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됨)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2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근로자과반수가 동의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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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였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무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정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알수는 없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없었다면 귀하와 회사간에 개별적으로 토요일을 무급화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인 임금삭감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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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등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내에서(=근로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예외적으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산정기준일(예:1.1.)로 산정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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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1 0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 퇴직금의 경우 연봉총액을 1/13하여 연말에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서가 있어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글에 작성한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서를 작성하였다면 추후 퇴직 후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 되며 월차휴가만 지급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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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은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월차휴가 또는 월차수당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인 기준이 있다면 지급하여도 무관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상 산정대상기간(1년)의 계속근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년도기준이 매년 3.1.이고 퇴직을 9.1.에 하였다면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3.1.~8.31.)이 1년미만이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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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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