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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사업장에서 특정근로자는 주44시간제를, 다른 특정근로자는
주40시간제
를 병행하여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44시간 적용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이
주40시간제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2. 공장장도 휴게시간에 함께하고 있다, 휴게시간중 작업과 관련된 대화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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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을 일급 35000원을 계약하였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35000원/8시간 = 4375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토요일 무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40시간제
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편의상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 8시간 모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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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1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 본다면 근로계약서 중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표시함이 적절하니다. - 급여액은 월120만원으로 한다. - 1주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
주40시간제
로 하며,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포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1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월209시간으로 간주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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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장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발령(전보발령)은 회사의 경영상 얼마나 필요한지와 인사발령으로 인한 해당근로자의 생활상 곤란이 어느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따집니다.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회사의 인사발령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이 반드시 부당전보발령이라고 단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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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49인 사업장의 개정 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 연차휴가개정,월차휴가폐지)은 2008.7.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8.4.10.입사자인 경우 '법대로'라면,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차휴가 2008년도 4.10.~5.9.까지 기간에 대해 5.10.에 1일, 5.10.~6.9.까지 기간에 대해 6.10.에 1일씩 총 2일의 월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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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5 0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및 변경된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업장이 여러 군데(본사, 제1공장, 제2공장 등)인 경우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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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5 02: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1주40시간)과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교대제근로와는 관계없이 기준근론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기준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원칙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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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0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및 개정 연차휴가제도)은 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되고, 종전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및 종전 연차휴가제도)는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만, 사업장의 구분없이 개정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정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기본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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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200만원+기타수당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수당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무관한 통상임금 포함 수당(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하며, 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면, 월통상임금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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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 근로시간이 1일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일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를 하게 되며 1일 법정시간에 미달하는 1일 근로를 시간을 근로할 때에는 해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1일 1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일 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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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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