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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중간정산
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중간정산
후 7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7개월부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때의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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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19:04
"퇴직금
중간정산
은 1)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과 2)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임금채권(
중간정산
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을 채권채무관계로 변경되니다. 따라서 회사가
중간정산
을 승인한 때로부터 귀하가 3년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중간정산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임금채권인
중간정산
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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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직의 경우, 임금계약내용을 풀어보면, 매월지급하는 임금은 월175만원이고, 1회당 100만원의 상여금을 연간 3회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전액과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임금총액) + (1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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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3 22: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1)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과 2)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임금채권(
중간정산
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을 채권채무관계로 변경되니다. 따라서 회사가
중간정산
을 승인한 때로부터 귀하가 3년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중간정산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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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2 0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규약에 그 부담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퇴직금제도에 의한 급여 수준(1년 근무시 30일분의 평균임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의 납입주기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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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급여형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외 기관에 60%이상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적립하게 되지만 확정급여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60%를 적립하시면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추후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현행 퇴직금 제도의 계산방법으로 퇴직금 금액을 산정하여 이미 적립된 금액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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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후 정년퇴직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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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지 알수 없으나 위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중간정산
이 가능하지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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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임금에 해당되며 4대보험 납입 기준 임금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1년근무후 재직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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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7:09
노동청이 좀 이상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입퇴사날짜, 지급받은 퇴직금내역등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1. 연봉 내 퇴직금 포함의 인정여부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후불임금이므로 최초입사부터 퇴직금을 매월 지급 하는 것은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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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입사와 동시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전(2006년 6월)에 이루어진 퇴직금부분은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유무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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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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