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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등기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명의상의 등기이사에 불과하며 실제 근무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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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8,9월 임금이 계속 체불이 된 상황이라서 사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계약해지 가능 여부 확인) 업무상 발생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 발생 경위, 과실여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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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노무사가 답변한 바와 같이
체당금
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이 아닌 노동부를 통해 지급받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 근로소득신고등을 기준으로 귀하의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급인상부분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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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처리 기간은 각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르기 떄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 12조 2항(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에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처리과정에서 위의 기간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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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법정관리 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체당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노동부에
체당금
신청을 통해 3개월치 월급 또는 3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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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 및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임원 보수에 대한 부분은 법인과 귀하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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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9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체당금
지급 상한액은 나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주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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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대표이사가 복수의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여 왔다면
체당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법인이 사업의 유사성이 있거나 법인간에 근로자의 이동(a법인에서 b법인으로 또는 b법인에서 a법인으로)이 있다면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체당금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각 법인이 사업 및 인사이동등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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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시 확정기여형의 경우 납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 3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일정 기간이 납입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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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 사유는 재판상의 도산과 사실상의 도산으로 나뉘어지며 회생절차등을 통해
체당금
을 지급받는 것은 재판상의 도산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의신청등이 기각되었다면 노동부를 통해 도산등 사실인정을 통해
체당금
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08 노동자의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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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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