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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등은 포함되지 않으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은 일부(2022년
최저임금
월액의 2%)만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교통비의 경우 복리후생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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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각각의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기존에는 1년 365일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미만 연차휴가 11개와 1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15개를 합하여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작년 대법원 판결은 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15개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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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8: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달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월의 일수와 상관없이 1년을 평균하여 지급하는 월급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는 1,914,440원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1일 8시간이 아닌 1일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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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계산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법 부칙에 따르면
최저임금
에 포함하는 임금 중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은 2022년
최저임금
액의 월환산액 10%를 초과하는 부분, 식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최저임금
액의 월환산액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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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정 임금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2022년 현재 9160원이고 월 환산시 1,914,440원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월액에는 공휴일과 주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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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당직근무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라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2) 이 경우 주간*2일+당직등 교대일수내 실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6시간*365/12/4로 월 약 19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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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입퇴사일 등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라도 임금계산은 시간을 단위로 유급여부를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도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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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의하여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며
최저임금
은
최저임금
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각자 기준과 목적, 산입범위등이 다르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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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이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장수당, 연장근로의 경우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이상 한 달 단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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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고 산정 기준시점은 직전 임금지급기가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임금이 감액지급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했다면
최저임금
90% 이상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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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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