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75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구성과 실제 지급된 임금 구성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급여 방식이 변경되어 장시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
상담소
|
2010-04-27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로서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월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발생하는 수당(연월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2. 귀하가 상담글만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3...
상담소
|
2010-04-26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일 12시간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당 11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1주 6일근무하고 1주1일을 유급휴일로 쉬는 조건이라면, 1주의 전체근로시간은 66시간(6일*11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월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기본근로시간44시간+연장근로시간(22시간*150%)+주휴일8시간} * (7일/1...
상담소
|
2010-04-24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주휴일 포함)부여, 휴일근로수당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은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상담소
|
2010-04-23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비번인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통상 근로에 대한 임금 수준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1일의 추가...
상담소
|
2010-04-22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연차휴가제도,월차휴가제도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100%]의 당연분임금과 함께 [연장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당연분임금만 청...
상담소
|
2010-04-22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의 급여속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법률상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비록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급여명세서에 매월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았고, 그렇게 지급받기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귀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
상담소
|
2010-04-20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최저임금
은 시간당 4,110원이며
최저임금
을 산정할 때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과 인센티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귀하의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주44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은 928,86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상담소
|
2010-04-20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없으며 매년 1년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서가 있어야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9 근로기준법상 임금 책정은 ...
상담소
|
2010-04-19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초과시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하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 내용만으로 귀하의 임금형태를 계산하기 어려우며 근무 테이블(또는 교대제방식), 급여명세서등을 ...
상담소
|
2010-04-14 11:07
첫 페이지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