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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임금이 월급제이며 명절근무시
통상임금
의 200%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특근수당이
통상임금
의 10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특근의 정확한 정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근이라 하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근로등을 의미하므로 휴일근로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유급휴일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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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1:26
노동OK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예:일요일)로 지정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휴일을 사전에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 등 적법하게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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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는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1항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
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조 1항 6호에 따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을 비교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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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혹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개정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만 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의견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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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를 개근할 경우 1년이 되는 날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따라서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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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
만큼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3) 귀하의 경우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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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이 발생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이건, 통상근로자이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합니다. 1일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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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 제 657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이를 근로계약관계에 적용하면 사용자는 귀하와 근로계약한 이후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를 다른 사업장에 근로제공케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 A사업장에 근로계약 후 귀하에게 B사업장의 업무를 수행케 한 행위는 민법 제 657조가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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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급휴무일이나 유급휴일에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이에 대해 특정일에 중복되는 유급휴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을 취업규칙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에게 이익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 없이 사업주의 의사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개정된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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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해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대체 조항을 근거로 유급휴일 근로제공한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대체하여 수당 지급의 의무를 면한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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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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