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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44시간제) 2003.4.1~2004.3.31=10일 (2005.4.1=수당으로) 2004.4.1~2005.3.31=11일 (2006.4.1=수당으로) 2005.4.1~2006.3.31=12일 (2007.4.1=수당으로) 2006.4.1~2007.3.31=13일 (2007.4.1 퇴직으로 14일이내
퇴직금
과 동시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생된 휴가청구권은 1년간 적치하며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4.1~2004.3.31까지의 1년차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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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17:22
<재직기간> 2003.4.1~2007.3.31=1,461일 <3개월간급여> 2007.1.1~1.31=3,250,000원 2007.2.1~2.28=3,250,000원 2007.3.1~3.31=3,250,000원 합계:9,750,000원(90일간) <평균임금> 9,750,000원/90일=108,333.33원 <
퇴직금
> 108,333.33원*30일*1,461일/365일=13,008,904원 <퇴직소득세> 정율공제(45%):13,008,904원*0.45=5,854,007원 근속연수공제4년: 300,000원*4년=1,200,000원 소득공제합:5,854,007원+1,200,000원=7,054,007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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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7 01:10
1.
퇴직금
중간정산기간에대해 1년1개월을 1년으로 보고 정산하였으므로 1개월부분을 추가청구하시거나 이번 정산시 3개월분으로 청구하기 바랍니다. 2.전전년도 8할출근으로 전년도에 연차청구권이 발생하고 올해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경우 그 수당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07.06~ 08.06 기간에 발생한 연차라면, 퇴직으로 연차를 사용할수 없게되어 수당청구권은 인정되나
퇴직금
산정을위한평균임금에는...
smre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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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2:17
○
퇴직금
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9.30자로 퇴직을 하였다면 청구권은 그 다음날부터(10.1) 발생 되겠지요 ○ 중간정산 역시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계속근로를 제공해야 비로소 1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라 하더라도 다음해 1.1 이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이치(理致)상 맞습니다. ○ 참고로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2항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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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17:05
개인기업A와 법인기업B를 별도의 기업으로 보더라도 A가 B에 흡수합병되는경우 합병의 성질상 근로관계는 합병회사에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전 근로조건, 근속기간등은 단절없이 계속되므로 소멸회사의 근속을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등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smre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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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3:05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사람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 줘야 합니다. 즉, 늦어도 14일이 되는날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칼 자루는 님께서 쥐고 계신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14일 이내에 받고 싶으시다면 각서를 안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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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09:52
2006.7.1일 40시간제로 변경하고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될 경우 2006.3.27~2007.3.26=15일발생 하고 발생연차는 2008.3.26일까지 사용하고 남은일수는 2008.3.26일 이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007.3.27~2008.3.26=15일이 발생하고 발생연차는 2009.3.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
과 동시(14일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2008.3.27~2008.5.16일까지는 연차발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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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8:56
위건 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재직중 미사용하던 연차를 퇴사시 정산을 받고있습니다.(재직중엔 연차정산없음.) 이 경우 퇴사시 받는 연차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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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10:46
1. 출근율 80% 이상 되었다고 가정하면, 총 2년 7개월 6일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는 총 15일이 발생됩니다.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산휴가”는 없음) 2.
퇴직금
은 이미 2년치를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 받았으니까 나머지 7개월 6일치만 추가로 받으심 됩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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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13:17
○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즉, 8월분 급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하는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08. 8.31자로 퇴직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회사는 8월분 임금(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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