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de79 2008.09.08 16:48
퇴직금 지급은 퇴사 후 15일 이내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퇴직을 하려면 퇴직금을 퇴사후 3개월까지 기다리겠다는 각서를 써야지만 퇴사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싶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각서에 싸인을 할 수 밖에 없다는데요,
이 각서가 유효한 것인지요?
유효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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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9.10 09:52작성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사람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 줘야 합니다. 즉, 늦어도 14일이 되는날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칼 자루는 님께서 쥐고 계신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14일 이내에 받고 싶으시다면 각서를 안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임금을 안주면 사업장 소재 노동사무소(예 :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내면됩니다.

    - 그리고 질문자께서 잘못 알고 계신거 한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사 후 15일 이내에 받는 것으로 아는세 15일이 아니고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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