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de79 2008.09.08 16:45
회사 설립시 노동 조합 대신에 사우회를 설립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사우회에 가입하여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사우회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관리하는 총무가 퇴사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가버렸네요.
준다고는 하는데 약속을 십여차례나 어겨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회비를 쓴 내역도 공개를 하지 않아서 얼마를 어떻게 써서 얼마가 남았는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 외에는.. 사우회장에게도 공개 안하고 버팀)
알고보니, 회사에서 어떤 돈을 받아내려고 사우회비를 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본인에게 만족할만큼의 돈을 주면 사우회비를 돌려주고, 만족할만큼 주지 않으면 사우회비를 대신 가지고, 혹은 본인이 원하는 돈을 주지 않아도 사우회비를 가지고.. ㅡㅡ;
이를 안 회사 직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 회사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을 사우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으로요.
이 직원은 회사로부터 퇴직서류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퇴직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압는데, 회사양식의 퇴직서류에는 사우회비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이를 근거로 이 사람이 퇴직시 정리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퇴직시 퇴사서류에 사우회비를 정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으니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끝내는건지, 아니면 퇴직급여에서 사우회비 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회사 직원들이 길게는 몇년 동안 부은 소중한 금액입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가져가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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