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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의 효력은 임금인상을 하기로 정한 날(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노사간에 합의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임금인상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키로 하였다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인상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인상을 적용하기로 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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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1: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는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1741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및 해당기간의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7.12.~7.31.(20일) 기간에 대한 임금 (1) * 8.1.~8.31.(31일)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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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7:4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당초 근무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일정한 제한 또는 반대급부가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휴무실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수는 없으므로 아래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당초의 근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회사가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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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7:2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15시간(1월60시간)이상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변수인 재직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월60시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월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재직기간(2008.6.21.~2009.8.31.)중 4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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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5:3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낙한 싯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09.10.13.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2007.13.~2009.10.12.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을 산정하고, 1년간의 기왕의 근로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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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2007 년 7월 8일 퇴직일자: 2009 년 10월 1일 재직일자: 816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9.7.1 ~ 2009.7.31 /31 일/ 994,470 원 + 30,000 원 2009.8.1 ~ 2009.8.31 /31 일/ 994,470 원 + 30,000 원 2009.9.1 ~ 2009.9.30 /30 일/ 994,470 원 + 30,000 원 *
평균임금
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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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0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신청을 할 때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신청서(요양신청서)를 앞면에 사고 경위((경우에 따라 별지로 작성) 및 사업주 확인을 받고 뒷면에 의사소견란을 작성한 후 제출하게 되며 초진기록부(최초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기록부)를 사건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공단은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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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7:2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월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월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마땅히 그에 따라 월급여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위와같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 전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이 1,093,037원이라면 1일 임금은 35,259원(1,093,03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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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의 70%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업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귀책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시듯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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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7: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기업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법인회사에서의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유의사'로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개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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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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