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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사교섭 당사자가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섭일자 연기를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행할수 없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특정
노동조합
이 교섭을 요구해 왔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시킨다고 해서 교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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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우회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우회비를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별도의 동의를 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이전에 사우회비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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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말 개념이 없는 사업주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관광비자등으로 입국 시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 근로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자를 상대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제공 강요 행위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실업인정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와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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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과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데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비등이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공제가능하며, 사업주가 특정한 재직요건을 달아 복리후생비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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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노사간 임금인상율을 정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는 단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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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선거(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임시총회 등은 노조법 1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합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또한 동조 3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의 대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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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근참법 22조 3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위원이 요구하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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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협약이나 취업규칙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제의 경우는 가산수당까지 감안하여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1시간은 휴가로 대체하되 0.5시간은 축적하여 지급한다는 것인데 25시간이 되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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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금협상 등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노사협의회의 근거법령이 근참법에서는 임금협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이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중이라면 임금교섭을 앞당겨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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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문구의 내용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다면 문구의 내용대로 해석하여 유급휴일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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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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