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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의 시행은 법률상 강제구속력이 있으므로, 주40시간제 시행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
서를 별도로 갱신하거나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주40시간제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또는
연봉계약
기간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
서의 변경이 없더라도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변경내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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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되므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인 경우, 주5일제만 가능합니다.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설정되었거나 1주 소정근로일(주5일)을 초과하는 날에 근로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의 합의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할 사항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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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7 0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
을 통해 임금총액만을 설정하고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면
연봉계약
을 통해 임금총액을 설정하고 퇴직금은 1년이상인 경우 지급한다고 하여, 그 금품을 퇴직적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1) '연봉은 2000만원으로 한다' 고 해놓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1800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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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거에 많이 발생하던 문제이며
연봉계약
서 및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재소송이 가능하며 조정조서(본안 소송 전에 당사자의 조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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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의 내용과 관계없이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1일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봉계약
으로 퇴직금 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명목으로 154만원을 계약서에 표시하였더라,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이 1일 6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일 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6만원) * 30일 * (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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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봉계약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정한 액수를 연봉총액으로 확정하여 계약하고,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금은 퇴직금으로 정하였다면 (예: 연봉총액은 1300만원이고,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며, 100만원은 퇴직금으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임금총액이 많아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며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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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
당시 연차휴가수당을 표기하여 총액을 산정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이며 다만 재직기간중 근로자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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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시 연월차 및 생리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정산 방식 자체가 법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총액에 법정휴가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휴가 사용시 수당 공제)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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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시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간외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산정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법과는 무관하며 사용자의 편의에 의한 것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를 벗어난 근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산휴가급여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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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봉계약
서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연간 연장근로시간(12시간*52주=624시간)에 상당하는 월 연장근로수당(52시간* 시간당통상임금 * 150%) 348,660원을 지급하는 계약이므로 특별히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간 15일의 휴일중 9일은 휴일근무를 하기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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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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