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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1
개를 찾았습니다
아이 낳고 남들처럼 일 못하겠습니다.. 남자들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자녀둔 여성이 남성처럼 똑같이 일하는데,, 그나마 남편만 하는 경우는 아빠만 왕따되구, 엄마까지 이렇게 일하면 콩가루 집안 됩니다. 주말에 엄마 아빠 밖에 나가기 귀찮아, 아이들 방치되는겁니다. 이러니 출산율 저조할 수 밖에..
근로시간
이 실질적인 정상화가 됬으면 합니다. 그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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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15:56
1주간의 개근이란 회사의 1주간 법정
근로시간
내의 조업(소정근로)일수 중에서 전체(지각,조퇴등도 출근임)일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40시간제에서 일~금(8시간씩) 5일이 1주간의 소정근일일 때 월~금의 5일간은 지각을 하더라도 전체(5일)의 일수를 출근할 경우 아래 시행령 30조와 같이 1일(8시간)의 유급을 주어야 하며. 월~금(5일)중 1일을 결근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개근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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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1:05
근로기준법은 최저의기준(3조)일뿐 반드시 이대로 이행 하라는 것은 아니며, 이보다 상회한 조건은 유효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미달하는 조건은 뮤효(15조)가 되는 것입니다. 46조의 휴업수당에서 평균임금70%는(특별하게 연장,,휴일,상여등의 금액이 낮을 경우) 오히여 통상임금의 100%보다 대체로 낮게 나오며, 그러나 간혹 연장 등의
근로시간
이 많아 1일평균임금70%=60,000만이고, 1일통상임금100%=50,000만원으로 평균임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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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2:18
너무 많은 이야기를 서술하셔서 답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 이하의 사규 등은 다~ 무효가 되므로 우선 근로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월~12월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직사유에 따라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금지연지급과
근로시간
과다로 협의해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1개월 근로를 강제하여도 강제근...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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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2:12
* 8+8+14+14=44시간임 (1일= 휴게1시간씩 야간에는 22~06시 사이) * 365일/6일주기*44시간=2,677시간= 연간(실
근로시간
) * 2,677시간/12월=223시간=월간(평균실
근로시간
) * 년간52주*2일보다 (2일*365/6)의 휴일이 더 많으므로 휴일근로는 없습니다. <월간
근로시간
구분> * 기본근로: (주40시간+주휴임금8시간)*365/7/12=209시간 * 연장근로: (실근로223시간)-(기본40시간*365/7/12)=49시간 * 연장가산:(49시간*0.5)-(4시간*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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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10:09
(1) 1일=8시간, 주=40시간은 기본근로(정규시간)시간이며,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40시간제 시행 후 3년간은 주16시간까지(3년이 초과하면 12시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시간의 가산금은 해당주의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40시간 시행 후 3년간)은 25%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2) 40시간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주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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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21:20
* 휴일
근로시간
이 많을수록 가산금이 많게 되지만, 휴일
근로시간
을 최소화 하여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금액으로 다시 올려 드렸습니다. 3년이내의 차액을 청구하시고 퇴직시 퇴직금도에 반영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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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0 12:53
잠깐 짬을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전번 질문내용을 보니 계약서상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약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 되었음에도 약정된 임금을 받고 있었군요. < 기본
근로시간
> = < 통상임금산정대상기준수= 209시간으로 봄 > * 주휴일(유급시간) = (8시간*52주/12월)=34.67시간(35시간) * 월간법정
근로시간
= (주40시간*365일/7일/12월)=174시간 * 합계: {(주40시간+주휴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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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0 12:38
확인하시고 댓글 부탁합니다 ■ 질의: 첫째,구직내용과 틀린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15일이 지난근로계약서문제점 문의?? ■ 답변: 아래 법조문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gigi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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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17:56
*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대법판례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후생복지적인 차원의 금품으로 보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입장으로선 근로자가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 온 후에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지급했으므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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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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