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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퇴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절차상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직승인 이전에 사직의사 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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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나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를 하여야 하고
산재
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만약
산재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전액배상(휴업기간에 대해 급여 100%)하여야 합니다. 2. 보상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별도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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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근중 재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배관할하에 있는 차량이용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통근중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이동하던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객관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의 이용이 어려워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산재
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가 차량유지비나 유류비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해당차량...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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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7:58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공무상병가신청을 하건, 병휴직신청을 하건 내용상(법률상)으로는 '업무상부상'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승인통지서를 복사해서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세요. 가급적이면 공무상병가신청이 좋겠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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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1:45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공무상 병가를 신청해야하는지, 혹은 병휴직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okoft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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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0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무단결근처리 하거나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재해,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에 대해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요양중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절차 등을 거쳐 구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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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보험법에서는 일반적인 보험료율외에 재해율 여부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인 경우 30인이상 사업장, 총공사실적액 6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elco.or.kr/b...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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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떄문에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정산형태의 근로계약(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등에 포함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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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또는 근무와 연관되어 발생된 사고 및 질병)은
산재
보험을 통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현장 조립과정에서 손목에 부상이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산재
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 발생 경위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더하도 근로자가 직접 제출을 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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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월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의 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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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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