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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부여하는 휴가로써 15개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대체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요일근무의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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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2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개근시 지급하고 있고,
생리휴가
는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2) 11월 20일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직일은 익일(21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직군이 변경되고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당사자간 합의에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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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주 개근이 요건인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결근에 따른 대상일 임금과 해당 주 주휴수당액이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냉정한 사업주이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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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17:43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생리휴가
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생리휴가
의 경우 무급으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생리휴가
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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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법에서는 연차휴가의 신청절차등에 대해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관례등에 따라 연차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잔여연차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예컨대 출퇴근 기록부 등) 사용자에게 미사용수당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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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에 따른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공제는 월급여액을 209시간(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일 8시간/주40시간 근무하시고, 월급여가 209만원이며, 1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209만원/209시간은 시급 1만원이므로 1만원*8시간=8만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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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90일간 총금액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라도 근로시간이 정형화 되어 있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아닌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계약기간 전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무급휴무일(예컨대 토요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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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의 내용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연차휴가를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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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당사자간 합의로 장래에 발생한 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여부를 확인하시고 불가능할 경우
생리휴가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했을 경우 부여하므로 결근을 하지 않는 한 개근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생리휴가
를 포함한 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지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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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뿐 입니다. 또 법정휴가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일 것이므로 무급처리해도 무방하고 연차휴가는 노동의 의무가 없다손치더라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무급휴가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생리휴가
?)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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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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