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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임금체불로 회사를 퇴사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회사로 대표님과 재무이사님이 계십니다.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재무이사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고 회사 전...
심심냥 | 2024-04-23 17:14 | 조회 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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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점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노동법이나 최저임금 개념이 없었던 터라 고용주가 돈 나갈거는 알아서 제하고 월급주겠거니 싶...
도리늘보 | 2024-04-23 15:38 | 조회 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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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1]
- 21년6월에 입사하여서 올해까지 급여인상이 없었습니다. 면접시엔 급여 올려주기로하고 근무했던건데...근무조건이 편해서 있었지만.. 갑질인걸 어느순간 느꼈네요.... 21년~24년 지금까지 오전9시~오후 1시30~2시 ...
당당뇨자 | 2024-04-23 13:01 | 조회 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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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
노동자123 | 2024-04-23 07:57 | 조회 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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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봤지만 계산 방법 뿐이고, 실제 계산시 원단위 절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찾을 수...
딸기공주 | 2024-04-19 11:49 | 조회 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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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
제로미요 | 2024-04-18 15:07 | 조회 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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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제조업 회사이며, 임원은 연봉직, 사무직종은 월급직, 생산직종은 시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직은 포괄...
최보리 | 2024-04-18 09:52 | 조회 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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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맞는지좀 문의좀 드릴려구요. 근무시간 : 04:00 ~ 18:00 (전) 전반 : 04:00 ~11:00 (후) 후반 : 11:00 ~18:00 * 휴게시간 : 전반 30분 후반 30분 근무형태는 저렇구요 1일근무 2일휴무...
날래 | 2024-04-16 17:06 | 조회 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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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
슈정 | 2024-04-16 15:19 | 조회 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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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쉽 | 2024-04-13 14:35 | 조회 수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