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428
개를 찾았습니다
* 1년미만의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법(40시간)적용 사업장일 경우에 한하여, 최초입사일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1월간(월차가 폐지로 인한)개근한자에게 1일의 연차가 발생되고,(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
하는 경우 개근월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면 해당 개근월에 대하여 발생된 연차를 포함해서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
|
2008-01-24 19:12
jung2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나봅니다. 1년 5개월간의 계속근로를 하셨기 때문에 1년
퇴직
금 지급한 이후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한
퇴직
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년 근무 후
퇴직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입사하신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봉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마다
퇴직
금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
퇴직
금 = 평균임금 * 30일 * 5개월간 근무일/365
saydolce
|
2008-01-18 09:51
1)
퇴직
금 중간정산의 실시 : 요건만 갖춘다면 노동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ex)연봉직 1년마다 중간정산시 * 1년차 월급여 100만원시
퇴직
금 100만원, 2년차 월급여 150만원시
퇴직
금 150만원 총
퇴직
금 = 250만원 * 실제
퇴직
시
퇴직
금 산출하면 월급여 150만원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하면 2년치
퇴직
금 총 3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5년이상, 10년이상이면 더 차이가 나겠죠? 2) 수습기간도 최저임금(2이 보장됩니다. ...
saydolce
|
2008-01-16 16:37
보험료라는 걸 아깝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절대 아깝다는 생각마세요.(국민연금 빼고~) 의료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하니깐 마찬가지이고, 고용보험은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랍니다. 1년미만이라
퇴직
금 당연 없구요. 보상금 개념의 어떤것도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답니다(법적으로 말이죠~) 지인의 말이란 실업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의 ...
saydolce
|
2008-01-16 17:13
퇴직
금(근로자5인이상시), 야간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안 준다고 뻐팅긴다면 회사측하고 상대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가셔서 진정내세요. 야간근로했다는 자료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야간근로도 있었다면 연장근로도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전정내세요.
퇴직
금,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saydolce
|
2008-01-11 15:28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14개월 월급에 포함해서
퇴직
금을 받았는데 받으려니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똑같은 사례입니다.월별 받은
퇴직
금 다 내놓고
퇴직
금 받으려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판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할지..어떻게 해야 합니까?
|
2008-01-09 19:24
* 연차휴가는 1년미만자의 경우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짜에 1개월 개근시에 발생한 연차와 포함하여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킬 경우 일할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15일*315일/365일=12.94개=13개가 발생됩니다만, 입사후 2007.2.20일까지는 1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내에는 1개월 개근시에 1개의 연차를 발생시켜야 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연...
|
2008-01-08 21:03
*근로자의
퇴직
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되며,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
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아래(근기법 영 제2조 1항 8호)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08.1.5일(1월초)
퇴직
한 경우의 퇴...
|
2008-01-08 20:05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
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퇴직
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2007.11.16, 대법 2007도3725 ) 【요 지】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
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
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
2008-01-08 10:08
효력여부는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퇴직
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읽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는 것,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 보통 연봉제로 입사시엔 1년마다
퇴직
금 중간정산한다는 얘기 해줄텐데 그런애길 듣지 못했다면 근로자로서는 속은 기분이 들겠죠. 본래
퇴직
금 중간정산의 취지가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돈)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데 연봉제로 인해
퇴직
금 중간정산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 ...
saydolce
|
2008-01-05 10:02
첫 페이지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