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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 안타깝습니다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질1. 부당
해고
로 회사와 다툴것인가,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일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
해고
로 다투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해고
의 예고는 1월 전에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해고
예고수당은 1개월분 급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지급하는 것이 있으나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청을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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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17:03
근기 제34조에 근거하여 퇴직금적용제외 사업장,대상자(*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계속근로자 수가 1면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편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근기 제25조3항,시행령 제9조3항)를 제외하고, 지급의무자는 징계
해고
,범법행위,형사처벌,중대과실 등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재원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야함.
nodong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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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17:00
<<2007.12.31일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군요.^^>>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 2007.12.31.이전 출생한 영유아에 대해 ①사업주는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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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00:24
○ 징계면직(
해고
)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어도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정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징계면직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2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35조 규정의 예고
해고
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제2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참고로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세를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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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3:45
○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등에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지급 규정(또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 그런데,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 만약 사규 등에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해당월 말일)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자에...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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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0:24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 양정이 당해직원의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해고
(解雇)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하고, 일단 징계위원회의
해고
가 정당하다는 가정하에 제 의견을 달아 보겠습니다. - 그런데 징계사유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 휴직등”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7조...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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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15:21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이 문제일 뿐이지요. - 뇌물죄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뇌물죄 적용은 곤란할 듯 ○ 보통 이런 것은 회사 사규(社規)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을 뒤집어서 해석을 해 보면 당연히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즉, 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처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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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10:45
<그제 올린 질문인데 아무도 답을 안주시네요 ^^> ㅇ 말씀 하신걸로 보아 회사가 문제직원을
해고
하였고, 이 직원은
해고
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어 회사가 진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ㅇ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다시 ㅇㅇ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회사가 중노위에 이어 또다시 패소하여 이번엔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ㅇ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해고
된 직원이 아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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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0:47
통상임금 *월급제: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소정근로시간(209.226)=통상시급 *시급제: 시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의 합/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통상시급으로 받을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해고
예고수당, 휴업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이며 상여금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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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6:38
꼭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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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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