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smssk 2008.08.24 16:12
직무수행과 관련해 받은 금품도 징계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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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meso124 2008.08.25 07:55작성
    생산직 기술자가 휴일에 조기축구를 하다가 인대가 파열되어 5개월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자를 채용하여야하는 긴급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사고가 발생된 기술자의 근무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급여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khyang64 2008.08.25 10:45작성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이 문제일 뿐이지요.

    - 뇌물죄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뇌물죄 적용은 곤란할 듯

    ○ 보통 이런 것은 회사 사규(社規)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을 뒤집어서 해석을 해 보면 당연히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즉, 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질의하신 내용은 직무와 관련해서 수차례 금품을 받아서 징계를 행한 것이기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기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항 (생략)
    ----------------------------------------------------------------------------------------------------

    ○ 회사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이번참에 한나 만들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대게 ①견책 < ②근신 <③감봉 <④정직 <⑤해고 순으로 5단계 정도로 분류하는데 자세한 것은「공무원징계령」같은 것을 참고해서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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