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유한회사에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8대 근로자로 일하는 기사님이 8명 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상시 5명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월급 지급은 통장으로 지급되고 통장에는 xx물류라고 찍여 있습니다.
대표자는 홍길동 인데요
차량 8대에 차주인이 각 각 틀립니다.
예를 들어 1호차는 김삿갓 , 2호차는 김홍도 , 3호차는 김 아무개 ...
이런식으로 등록을 해 놓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같습니다
대표자 홍길동 밑에서 총8명에 기사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차주인이 차 마다 틀리니까 근로자 수 를 8명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1명으로 봐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월급은 대표자 홍길동 유한회사 xx물류 에서 나오고 차주인은 8대가 모두 홍길동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을 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유한회사에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8대 근로자로 일하는 기사님이 8명 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상시 5명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월급 지급은 통장으로 지급되고 통장에는 xx물류라고 찍여 있습니다.
대표자는 홍길동 인데요
차량 8대에 차주인이 각 각 틀립니다.
예를 들어 1호차는 김삿갓 , 2호차는 김홍도 , 3호차는 김 아무개 ...
이런식으로 등록을 해 놓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같습니다
대표자 홍길동 밑에서 총8명에 기사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차주인이 차 마다 틀리니까 근로자 수 를 8명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1명으로 봐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월급은 대표자 홍길동 유한회사 xx물류 에서 나오고 차주인은 8대가 모두 홍길동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을 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