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hena 2008.08.25 15:08
안녕하세요!

먼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 입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 정규직 500인 이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2006년 5월 이 회사에 입사를 하였으며, 2008년 8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결근은 없고요, 그사람이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몇일 분이 되는지요?

그리고 급여명세표에 보니 기본급이 1,5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000원/22일 하면

일일 연차수당인가요?

연차에관해 모르는 사람들은 연차수당을 챙기지도 못하고 퇴사를하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퇴직금또한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을 하지않고 있다가 그것도 몇개월이 지나

노동부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관련 진정이 들어 갈때면 그때서야 금품을 줍니다.

결론, 이러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이 정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노동부에

진정서가 들어갈때만 금품을 지급하는 회사를 어떻게 고발하면 좋을까요?

3. 또한, 노동부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진정을 넣으면 여름철 휴가를 준 휴가일수분은

(보통 1년에 3일)

연차수당에서 제외를 하고 지급을 한다 하네요. 이것도 불법이 아닌가요?

이상 세가지이구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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