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6 1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 건강보험료 자동계산코너에 등록된 자동계산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분이 감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보수월액 × 5.08%(‘08년 건강보험료율:5.08%) = 건강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2.54%(‘08년 건강보험료율:5.08%/2) = 건강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회사+근로자부담분) ×  2.025%(장기요양보험료율/2)  = 장기요양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회사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2.54%(‘08년 건강보험료율:5.08%/2) = 건강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회사+근로자부담분) ×  2.025%(장기요양보험료율/2)  = 장기요양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직장에서 임금을 맡고있는 공무원입니다.
>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근로자 부담 2.54%해서 계산을 했는데
>
>노인장기 보험이라고 해서 추가가되는것같아서
>
>자동계산에는 아직 적용이 안된건가요
>
>자동계산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좀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2008.08.28 835
퇴직금중간정산과 단체협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08.08.25 942
☞퇴직금중간정산과 단체협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8.08.27 1168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문의 2008.08.25 2226
»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계산) 2008.08.26 6607
연차수당 관련 및 여름철 휴가로 연차수당 일부 상계처리 합당여부 2008.08.25 1226
☞연차수당 관련 및 여름철 휴가로 연차수당 일부 상계처리 합당여부 2008.08.26 1954
연장 근로에 관하여... 2008.08.25 780
☞연장 근로에 관하여... (평일에 시작해서 휴일까지 근무한 경우) 2008.08.26 1292
☞☞연장 근로에 관하여... (평일에 시작해서 휴일까지 근무한 경우) 2008.08.28 677
일반기업에서 2 2008.08.24 867
☞일반기업에서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와 징계) 2008.08.26 1714
임신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8.08.24 1363
☞임신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2008.08.26 1932
퇴직금 2008.08.24 833
☞퇴직금 (유한회사에서의 퇴직금) 2008.08.26 2632
고용보험 3개월 받을순있나요? 1 2008.08.22 1350
☞고용보험 3개월 받을순있나요? (실어급여 소정급여일수) 2008.08.26 2594
계약직의 계약만료시 인사발령 2008.08.22 1188
☞계약직의 계약만료시 인사발령 2008.08.26 1893
Board Pagination Prev 1 ...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