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 건강보험료 자동계산코너에 등록된 자동계산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분이 감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보수월액 × 5.08%(‘08년 건강보험료율:5.08%) = 건강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2.54%(‘08년 건강보험료율:5.08%/2) = 건강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회사+근로자부담분) × 2.025%(장기요양보험료율/2) = 장기요양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회사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2.54%(‘08년 건강보험료율:5.08%/2) = 건강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회사+근로자부담분) × 2.025%(장기요양보험료율/2) = 장기요양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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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을 맡고있는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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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근로자 부담 2.54%해서 계산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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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보험이라고 해서 추가가되는것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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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산에는 아직 적용이 안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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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산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좀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직 건강보험료 자동계산코너에 등록된 자동계산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분이 감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보수월액 × 5.08%(‘08년 건강보험료율:5.08%) = 건강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2.54%(‘08년 건강보험료율:5.08%/2) = 건강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회사+근로자부담분) × 2.025%(장기요양보험료율/2) = 장기요양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회사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2.54%(‘08년 건강보험료율:5.08%/2) = 건강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회사+근로자부담분) × 2.025%(장기요양보험료율/2) = 장기요양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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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을 맡고있는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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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근로자 부담 2.54%해서 계산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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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보험이라고 해서 추가가되는것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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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산에는 아직 적용이 안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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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산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좀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