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6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준하는 반대급부를 수수하였다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대상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고의성 여부, 액수, 횟수 등에 따라 징계양정(경징계,중징계,해고 등)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징계대상행위로 봄이 타당합니다.

* 실무담당 직원으로서 거래업자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금품수수와 수차례에 걸친 향응제공을 받은 행위는 해고처분의 사유가 된다 ( 2000.03.17, 서울행법 99구2399 )
【요 지】 회사의 실무담당직원으로서 거래업체들을 감독하여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거래업자들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금품을 수수하고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직무상의 심각한 비위행위로 보여지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과 관련해 받은 금품도 징계사유가 되는지요.
>직무와 관련해 고가의 물품을 구입했더니 업체에서 감사의 표현으로 1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의 전자제품을 개인적으로 주더군요,
> 몇차례 받게 되었는데 이것도 어떤 죄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뇌물수수의 죄목이 되어 회사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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