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7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초적인 사항이며, 변동이 있어서는 안되는 근로조건에 근속수당이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법규, 법원판례, 노동부 행정해석은 없습니다. 제반 법률적 근거(법령상의 법규, 판례, 행정해석)에서는 근속수당이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불이익 대상이 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된 제도도입취지, 통상의 건전한 사회상식에 기초한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2.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 문구에서 '전조합원'과 통상의 조합원은 특별히 구분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마땅히 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에 있어 결정 및 체결권한을 가지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이 된다는 법률이 있는데 근속수당에 대한 저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행정해석에는 정근수당, 연차수당에 대하여 언급이 되었습니다. 법률상 근거자료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2. 단체교섭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직접 관련하는 사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라는 조항에서 전 조합원과 조합원의 차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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