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dew 2008.08.28 11:35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2안으로 할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제 도입후, 인사고과에 의해, 전년도보다 평가가 안좋으면 고과에 따른 능력급이 떨어져서 임금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그럼,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평균임금산정방법으로 소개하신 1)안과 2안)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안은 1)안입니다.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기간내에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7.31.자 퇴직에 대해서는 2007년 추석상여금과 2008년 설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에 해당합니다.
>
>다만, 종전에는 위 기준에서 정한 수준이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왔다면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단지 법적 최저의 기준일뿐, 노사간 관행에 의해 법적 수준이상으로 처우해왔다면 그 관행에 의해 형성된 처우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 참고)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연봉을 1/14로 나누어 매월급여(12번) + 설급여(1)+추석급여(1) 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14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급여가 상여의 성격은 아닙니다.
>>
>>문제는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인데요.
>>
>>원래는 계약한 연봉을 1/12로 무조건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했는데,
>>
>>휴직, 징계, 기본 연봉 외 지급되는 급여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아래 1안으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1안으로 바꿀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경우 발생하여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현재는 2안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2안으로 하면 연봉/12로 계산하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함)
>>
>>그런데 이 기준을 두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요.
>>
>>검색을 해보았는데, 관련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안) 최근 3개월 급여 + (지난 1년간 설급여+추석급여)×3/12 으로 계산
>>2안) 최근 3개월 급여 + (인상후 받거나 받을 설급여+추석급여))×3/12 으로 계산  
>>*매년 3월 연봉인상함.
>>
>>예를 들면, 07년3월 연봉계약: 연봉 1200만원,
>>               08년3월 연봉계약: 연봉 2400만원이라고 하면(계산을 쉽게 하기위해...)
>>
>>이럴 경우,,2008년 7월 31일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하면..
>>
>>1안) 최근 3개월 급여: 200만+200만+200만
>>       지난 1년간 받은 상여: 100만 + 100만
>>       * 평균임금: {600만+(200만÷12* 3)}÷3 = 216만원
>>
>>2안) 최근 3개월 급여: 200만+ 200만 +200만
>>       2008년 연봉 중 설급여+추석급여: 200만+200만
>>      * 평균임금 {600만+(400만÷12* 3)}÷3  = 233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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