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소개한 임금구성의 경우, 기본급과 직무수당, 종사자수당, 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가계보조수당,교통보조비,급량비,가족수당 등은 비록 정액으로 지급되러라도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보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2.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함이 원칙입니다.
3.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기본급+직무수당,종사자수당,자격수당)의 합계액이 월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급여 최고액인 135만원만 지급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자의 월통상임금(135만원이상인 경우)-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135만원)]을 출산휴가 1,2개월째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4. 귀하가 말씀하신 기말수당,정근수당,가계안정지원비,명절휴가비는 1임금산정대상기간(1월)이외의 산정대상기간(1년)을 기준으로 설정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1임금산정대상기간 이외의 산정대상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 임금의 산정대상기간에 대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11월에 지급되는 가계안정지원비의 산정대상기간이 3.1~10.31.까지인 경우 : 당초의 가계안정지원비(봉급의 25%) * {3.1~10.31.의 일수중 출산휴가사용일 29일(10.3~10.31)을 제외한 일수 / 3.1~10.1의 일수}
5. 평균임금사유발생일이 2009.1.1.이라면(=200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인 경우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8.10.1.~12.31.까지 92일간인데, 이기간중 출산휴가기간이 90일(10.3.~12.31.)이므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른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92일-90일=2일(10.1~10.2)입니다. 아울러, 상여금성격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2008.1.1.~12.31.까지 입니다.(다만, 이경우 출산휴가개시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은 앞선 4.의 경우와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좀 복합적인 질문입니다.
>
>- 저희 회사는 상여금 명목으로 기말수당(3,6,9,12월)과 정근수당(1,7월)이 지급되고, 2월과 11월에 가계안정지원비가 봉급의 25%, 명절휴가비(설,추석)가 봉급의 50% 지급됩니다.
>그리고 매월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보조비, 종사자수당, 정액급량비, 자격수당,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족수당)
>
>질문1) 이 중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질문2)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봉급과 수당은 퇴직전 3개월 간 지급된 금액을 합산하고(1), 상여금 및 가계안정지원비와 명절휴가비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을 합산하여 3/12에 해당하는 금액(2)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3) 직원이 10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휴가 들어갈 경우, 처음 60일은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위에 나열한 것 중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출산휴가기간 중에 있는 가계안정지원비(11월)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질문4) 3번 질문과 관련하여, 이 직원의 퇴직금 계산입니다.
> (참고로,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 직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대상기간은 7/3 - 10/2 가 맞는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상여금과 가계안정지원비,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11월에 가계안정지원비를 지급했을 경우는?)
1. 귀하가 소개한 임금구성의 경우, 기본급과 직무수당, 종사자수당, 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가계보조수당,교통보조비,급량비,가족수당 등은 비록 정액으로 지급되러라도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보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2.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함이 원칙입니다.
3.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기본급+직무수당,종사자수당,자격수당)의 합계액이 월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급여 최고액인 135만원만 지급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자의 월통상임금(135만원이상인 경우)-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135만원)]을 출산휴가 1,2개월째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4. 귀하가 말씀하신 기말수당,정근수당,가계안정지원비,명절휴가비는 1임금산정대상기간(1월)이외의 산정대상기간(1년)을 기준으로 설정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1임금산정대상기간 이외의 산정대상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 임금의 산정대상기간에 대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11월에 지급되는 가계안정지원비의 산정대상기간이 3.1~10.31.까지인 경우 : 당초의 가계안정지원비(봉급의 25%) * {3.1~10.31.의 일수중 출산휴가사용일 29일(10.3~10.31)을 제외한 일수 / 3.1~10.1의 일수}
5. 평균임금사유발생일이 2009.1.1.이라면(=200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인 경우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8.10.1.~12.31.까지 92일간인데, 이기간중 출산휴가기간이 90일(10.3.~12.31.)이므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른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92일-90일=2일(10.1~10.2)입니다. 아울러, 상여금성격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2008.1.1.~12.31.까지 입니다.(다만, 이경우 출산휴가개시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은 앞선 4.의 경우와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좀 복합적인 질문입니다.
>
>- 저희 회사는 상여금 명목으로 기말수당(3,6,9,12월)과 정근수당(1,7월)이 지급되고, 2월과 11월에 가계안정지원비가 봉급의 25%, 명절휴가비(설,추석)가 봉급의 50% 지급됩니다.
>그리고 매월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보조비, 종사자수당, 정액급량비, 자격수당,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족수당)
>
>질문1) 이 중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질문2)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봉급과 수당은 퇴직전 3개월 간 지급된 금액을 합산하고(1), 상여금 및 가계안정지원비와 명절휴가비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을 합산하여 3/12에 해당하는 금액(2)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3) 직원이 10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휴가 들어갈 경우, 처음 60일은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위에 나열한 것 중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출산휴가기간 중에 있는 가계안정지원비(11월)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질문4) 3번 질문과 관련하여, 이 직원의 퇴직금 계산입니다.
> (참고로,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 직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대상기간은 7/3 - 10/2 가 맞는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상여금과 가계안정지원비,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11월에 가계안정지원비를 지급했을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