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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정직원이 된 근거가 무엇인지요? 소위 정직원 혹은 정규직 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말하므로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구두계약이나 기타의 방법으로라도 정규직이 되셨다면 형식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연봉
계약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에 국한된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정직원, 정규직이 아닌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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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급여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임금(
연봉
)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것이기에 사실상 정규직(무기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비진의의사표시임을 귀하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이 아니라면 재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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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동의가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근로계약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삭감하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나
연봉
계약서를 새로 쓰는데, 이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를 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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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의 4항에 따르면 최조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보통 통상임금보다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귀하와 같이 호봉제로써 자동승급되는 사업장도 있지만, 성과급제나
연봉
제, 시급제,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사업장도 다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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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29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단체협약 체결권이 노조대표자의 불가침 권한은 아닙니다. 즉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근로조건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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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
연봉
협상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권을 보장받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에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임금에 대해 재협상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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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임금규정등에 따른 호봉테이블의 정확한 승급 요건, 귀하의 경우 승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임금규정에 따른 승급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 승급되는 연공급제라면 그에 따라 귀하의 입사일 이후 근속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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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하여 새로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서 귀하의 이전 사업장 임금 수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장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존 회사
연봉
액을 13으로 나누어 이중 12개월분은 임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13분의 1은 퇴직연금 명목으로 적립한다는 취지인데,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이는 귀하의
연봉
액을 30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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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문언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다만
연봉
계약서등은 임금의 적용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기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거나 정규직등으로 호칭하였다면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상의 정년(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다면 법정 정년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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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
액수만 적어서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2. 기존의
연봉
계약과 다르게
연봉
금액만 적어서 계약을 할 경우,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관행적으로 지급된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한 합의는 없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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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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