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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산하시면 됩니다. 2010.4.12.~2011.4.11.근무기간에 대해 :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월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2011.4.12.부터 퇴직일까지는 총15일의 연차휴가에서 1년미만이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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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차별의 영역에는 임금와 복리후생적인 처우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내부부의 영아출산에 대한 애경사비의 지급은 근로자 가정의 영아출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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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일 2시간, 한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휴일.야간근로와 같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통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떄문에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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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며, 따라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급휴가일이므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1 2. 다만,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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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0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일 또는 거소지 이전일이전 상당기간전에 이미 결혼한 경우라면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결혼일이 퇴직일(또는 거소지 변경일) 즈음이라면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통근거리는 집에서 교통수단 승차장까지의 도보시간-교통수단이용대기시간-교통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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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0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차 새로운 영아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사용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것도 위법(근로기준법 위반)하며,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것도 위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합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귀하가 회사의 사직요청을 받아 사직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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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취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경우라도,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비자발적인 퇴직)가 발생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사유(
임신
중 문제, 잔여계약기간 존재하나 9월말에 퇴직, 사직처리)를 알 수는 없으나, 만약 9월말 퇴직의 구체적인 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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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배치권은 사용자에게 부여권 일반적인 노무지휘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당사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치권한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쉬운업무로 전환하여야 하지만, 임산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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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있으나, 법인이나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햇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있으므로 귀하가 처하신 문제가 인권차원이 아닌 차별행위 차원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조사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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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0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 보면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이 2008년 6월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설령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권은 소멸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까지만 실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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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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