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ban725 2011.09.14 15:56

병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앙공급실로 전과되어 왔는데 분진 알러지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신체 여기저기에 부작용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부서이동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병원에서는 일방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강요하고 아니면 휴직할 것을 권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법적 근거는 없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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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4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배치권은 사용자에게 부여권 일반적인 노무지휘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당사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치권한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쉬운업무로 전환하여야 하지만, 임산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반 여성 근로자의 경우,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업무에서 사용이 법률상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산부가 아니거나 2-브로모프로판을 취업하는 업무등이 아니라면 법에 의존하여 판단하거나 행동하시기 보다는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적절한 업무로의 전환을 병원측에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경우 물론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업무전환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4와 같다.

     

    [별표4]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 직종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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